수십억 보수에 자녀법인 밀어주기까지…국세청, 프랜차이즈 사주 등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주가조작 업체, 카드깡·위장 PG 이용해 세금 탈루
현금결제 유도한 웨딩업체…사주일가 거래처에 비용 과다지급도

프랜차이즈 세금 탈루 사례(국세청 제공). 2024.6.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자녀 법인의 비품까지 고가에 매입한 프랜차이즈 사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유명 외식업체, 웨딩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주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리딩방(16명)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9명) △웨딩업체(5명) △음료 제조업체 등(7명) △유명 외식업체 등(18명)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사주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웨딩업체는 코로나19 시기가 끝나자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고, 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했다.

음료 제조업체 등 일부 기업은 가격담합 등을 통해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해당 자금은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해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이외에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프랜차이즈의 사주는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가격을 인상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거나 공동부담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 법인이 시중 가격의 약 3배 정도로 사주 법인에 비품을 판매하면, 사주는 이를 가맹점에 원가 대비 약 4배로 판매했다"며 "가맹점 수도 수백 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라고 설명했다.

주식리딩방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2024.6.6/뉴스1

국세청은 또 소위 '리딩방' 운영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또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했다. 또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사기를 치거나, 정식으로 광고계약을 하는 경우도 알고 있다"며 "자금 은닉규모의 경우 크게는 100억 원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세청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올렸다. 이후 인수 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봤고, 이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특히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