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세금은?
재산분할은 비과세…'원래 내 몫' 돌려받는 개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비과세 대상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 원에 달함에 따라 이들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 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세금 납부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오가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원래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다는 개념 때문이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도 감면된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붙지 않고 양도세 역시 비과세다.
법원 역시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총 4조 115억 원가량에 이르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와 관련해서는 1991년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외에 위자료 20억 원 역시 세금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발생한 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따른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되지 않는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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