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시 지원금…퇴직급여 10% 3년 추가 적립

30인 이하 중기 근로자에 추가 적립…지급 요건도 130%까지 완화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를 보인 9일 서울 청계천에서 점심시간 직장인 및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의 폭도 넓혔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 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푸른씨앗에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지원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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