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합계 5억원 넘은 적 있다면…7월1일까지 신고해야
작년 매월 말일 기준…가상자산도 포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의 경우 7월 1일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 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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