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일 하도급 공시제도 설명회…공시 대상·방법·절차 안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직원 대상…상반기 공시 기한 8월14일까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소개…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88개 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8월 14일까지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업데이트된 공시양식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와 답변도 소개한다. 또 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