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 밀착 지원…고도화 위한 방안 논의
제2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우수기업 사례 등 공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는 30일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
또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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