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 당첨보장" 로또 번호 예측 소비자피해 '급증'…연간 600건 넘어
계약 해지시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불이행 등
기간·등급따라 1000만원 넘기도…"현혹되지 말고, 입증자료 확보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A씨는 지난 2021~2022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에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에는 3년 내에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특약을 담았다. 올해 1월까지도 당첨되지 않은 A씨는 업체에 270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체결 때는 고지하지 않았던 자체 규정을 들어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 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연간 600건 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9년에는 88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0년 227건 △2021년 33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등으로 급증하며 최근 2년 연속 600건을 웃돌았다.
로또 당첨서비스는 통상 당첨 예측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한다. 통상 기관과 등급을 달리해 예상번호를 제공하는데, 이용료는 기간·등급에 따라 10만 원 미만 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는 58.9%(1129건)이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고,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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