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여권발급비 3000원↓…전력부담금 요율도 1%p 인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심의·의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오는 7월부터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정부에 내는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각각 3000원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 요율은 내년까지 1%포인트(p) 단계 인하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을 위해 출국납부금은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1만 원)과 함께 내는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 인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10년짜리 여권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년짜리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감면한다.

또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기존 3.7%에서 3.2%로 인하한다.

특히 내년 7월까지 2.7%로 1%p 단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는 배기량이 3000㏄ 이하이고 적재량이 800㎏ 이상인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1만5190원→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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