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권역별 설명회…"지역소멸위기 대응"

28일부터 139개 시·군 담당자 대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