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상조업체 폐업에…공정위, 공제조합 관리 강화 검토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계약 법제개편 연구용역 발주
공제조합 감독 권한 강화·재무건전성 유지의무 부여 전망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상조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업체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조합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상조 공제조합은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고객은 해당 업체가 망해도 공제조합을 통해 50%의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를 경감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공제조합의 재정이 줄어든 것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상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공제사업 감독 기준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상조 회사들이 대거 폐업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재정 상황을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공제조합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구를 통해 공제사업·조합 관련 관리·감독 권한 강화, 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할부거래법·하위규정 개정안 등을 검토한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제사업 및 조합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구체화·세분화해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재무건전성 감독근거, 이에 따른 조치권한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보증 한도를 포함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합사들의 적정 담보율, 공제요율 산정기준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기간은 6개월, 연구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참고해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는 833만명이며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8조 389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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