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3개 사업자에 과징금 5300만원
대명이엔지, 계열사·친분 있는 회사 끌어들여 담합 진행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엘리베이터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 원 △대명이엔지 1300만 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 원 등이다.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한 대명이엔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부품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임을 인지했다.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2개사에 연락해 입찰 참가를 요청했고, 2개사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2개사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했다. 2개사는 같은달 입찰에서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계약금 17억2317만 원)을 체결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 및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가격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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