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시 플랫폼법 박차…22대 국회 벽 넘을까
업계 반발에 "추가 의견 수렴" 물러섰던 공정위…재추진 시사
사전지정제도 열어둬…더 강경한 민주와 협의, 업계 반발 관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절대다수인 야당과의 조율과 업계의 반발이 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국회, 특히 여당과도 논의를 거치며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치며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해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안 플랫폼법의 발표는 올해 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공정위도 추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다시금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못 박으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차례의 학회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에도 두차례, 6~7월에도 심포지엄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정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좌초 기류가 보였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 사전지정제는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것인데, 도입된다면 현재 2~3년이 걸리는 반칙 행위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시행 중인 EU·독일,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영국·일본 등이 모두 사전지정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다시 법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으나, 관건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 설득과 22대 국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2대 총선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주장했던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공정위보다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와 정책과제 협의 방향에 대해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고 상당 부분 법 개정을 이뤘다"며 "남은 임기 기간에도 마찬가지 자세로 정책 관제와 관련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를 잘 설명해 법률 제·개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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