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의지…"사전지정제 포함 다각적 검토"

한기정 "독과점 강한 규율 필요하지만…수수료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 어려워"
"대기업·동일인 지정제 유지해야…쿠팡 봐주기? 동의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2024.5.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치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진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두차례의 학회 심포지움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두차례와 6~7월에도 심포지움을 개최해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의견 수렴과정을 충실히 거치고 국회, 특히 여당과도 논의를 거치며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도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전지정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놓는 것으로, 반칙 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EU·영국·독일과 입법을 추진 중인 일본도 사전지정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전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이나 통상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갑을 관계 관련, 플랫폼법은 독과점 관련 법제화 의지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은 플랫폼 특성으로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경제회복도 잘 안되는 이유가 있어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면서도 "갑을 관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특히 수수료 문제와 같은 가격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유연하게 자율협약을 통한 자율규제로 접근을 해왔으며, 어느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성장 발전 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이며, 대기업 지배력이 무분별, 편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쿠팡㈜, 두나무㈜)으로 지정했다.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에도 동일인 외국인 이슈는 계속 등장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