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교보생명·에코프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한국앤컴퍼니 제외
선박 수주 호황에…HD현대 8위, GS 9위 재계 순위 맞바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하이브, 파라다이스 등이 자산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상 판단기준으로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자연인(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 대비 6개 증가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집단 88개…엔터·의류·호텔업 '약진'

올해 자산 5조 원을 넘겨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약진,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호텔·관광, 의류산업의 성장이다.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 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집단이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아웃도어·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그룹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팝의 세계화, 엔데믹(코로나19 종료)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상출집단 기준 10조→10.4조 변경…HD현대·GS 재계순위 맞바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소속회사 2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 10조4000억 원 이상이 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은 기준 상향으로 빠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도 제외됐다.

국내 10대 기업의 순위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10위 밖으로는 신세계, KT, CJ 순이다.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특징은 이차전지, 온라인 등 신산업의 성장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위 상승(45→27위)했다.

10대 그룹 중에는 신규 선박 수주에 힘입어 HD현대(8위)와 GS(9위)의 순위가 바뀌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법인 동일인' 예외규정 적용…쿠팡·두나무 '수혜'

아울러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동일인(총수) 지정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쿠팡㈜, 두나무㈜)으로 지정됐다.

개정된 지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 동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함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함 등이다.

동일인은 공정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총수 개인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법인이 그 대상이 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 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생 내외는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와 김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기존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경우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동원그룹의 경우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아들인 김남정 회장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돼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 포스코, 한진, HD현대, 두산, 셀트리온 등 6개 집단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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