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英·獨·日과 대안적 분쟁해결 경험 공유…글로벌 '협력' 시동
김태기 위원장 각국 중노위 등 방문…韓 디지털 노동위 구축 설명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영국·독일·일본을 방문해 고용노동분쟁해결 현황과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14일 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원(ACAS)과 고용심판원(ET), 독일의 연방노동대법원, 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종합노동상담코너를 방문하고 해당 기구의 수장들을 만나 ADR(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DR은 분쟁을 소송이나 판정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콘퍼런스를 추진 중이다.
각국마다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 등으로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다양화에 따라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불평등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화해와 상담 등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으로서 ADR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주요국 고용노동분쟁해결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미국 4대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 영국, 독일, 일본을 방문하면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설명이다.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자문화해서비스원(ACAS)의 화해를 통해 먼저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으로 해결한다.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의 참여를 통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를 통해 노·사의 참여 아래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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