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도 전부터 '삐걱'…노동계 "공익위원 임명 철회"

양대노총, 공익위원 위촉 적절성 문제 삼아 임명 철회 촉구
"요구 미수용 시 최임위 심의 파행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놓인 2024년도 최저임금 안내문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상견례를 겸한 모임에서 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2024.5.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멈춰설 위기다. 노동계는 특정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공익위원은 현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한때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주69시간' 가능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안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권순원 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이를 앞장서 수행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임명 칠회를 요구했다.

또 "김기선(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권순원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이며 "이인재 위원(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익위원 위촉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임명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또다시 정부가 답을 정해놓은 최저임금 심의 판에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이들의 노동파괴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전원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수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