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지원 강화한다…예산편성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

내년도 예산안부터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 적용키로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R&D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HPSP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의 회계연도 일치 원직 예외를 허용하는 등 R&D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R&D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일치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의 R&D 연구개발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지만, 위 세 사업은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내년도 4월부터 시작하는 일반 R&D사업은 4~12월에 해당하는 9개월분 예산만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신규 지침으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실제 사업이 4월에 시작하더라도 1~3월 예산을 포함한 12개월분을 편성받을 수 있다.

이번 세부지침은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계상 편의도 발맞춰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찾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R&D사업이 확정돼도 당장 1월부터 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다"며 "과제를 정리하다 보면 하반기에 시작될 수도 있는데 12개월 치 예산을 보장해 달라는 현장 건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기존 R&D사업의 단순 통합·조정은 사업 신설 시 수반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 별도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단순 통합·조정된 신규 R&D 사업의 경우 기존에도 실무 과정에서 예타 등 사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부처 간 혼선이 있어 지침에 명문화했단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사업별로 사업 계획서가 난립이 되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묶어서 통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며 "통합·조정된 신규 사업은 애초에도 예타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