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매출실적 하락·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해당
"자동연장 해당 안 되더라도 납부연장 신청하면 적극 검토"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총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과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자 15만 명이다.

음식·소매·숙박업자의 경우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110만 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