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알리·테무 약관 조사

알리·테무, 국내 가입자수 2·3위
불공정 약관 적발되면 자진시정 요청 전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약관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기준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4월 기준)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쿠팡에 이어 2·3위다.

알리의 약관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무도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될 경우 자진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