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7만원 수령<공무원·사학·軍연금 203만원…5.5배차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03만 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 1000원, 국민연금은 36만 9000원에 불과했다.

특수직역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5배에 달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 3000원, 부부 월 198만 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 3000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 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137만 6000원가량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수급액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 8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 7000원가량 더 많았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이유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지급률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은 17.4년, 공무원 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 연금이 약 9년가량 길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9%인 반면, 공무원은 18%로 2배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역연금들의 적립기금은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재원 부족분을 국가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