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대비 농업근로자 기숙사 20개소 설치…농업인주택도 근로자 숙소로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인력 1.2만 명 공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업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 10개 시·군에 올해 내로 설치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20개소를 건립한다. 올해까지 10개소, 2026년까지 10개소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한다.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1631명으로 전년(5만554명)보다 21.9% 늘었다. 2021년 1만2616명과 비교해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연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날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해 블루베리 수확 작업 현장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번기 농업인력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권 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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