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합형 도입' 확대 개편…노년층 부동산 연금화에 세제 혜택

ISA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 삭제…금융사간 경쟁 촉진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통합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손익통산을 확대하는 등 ISA 제도 손질에 나선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ISA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향후 정부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시 대상을 계좌 수수료 외에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ISA 계좌 이전도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담는다.

또한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ISA 계좌의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ISA 계좌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제도 도입 취지는, ISA라는 투자 바구니 안에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금융업권의 전업주의 원칙으로 인해 유형별로 구분이 돼 있었으나,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 폐지 등을 통해 제도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 맞춰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입 내 5년 내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징하고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2012년 이후 신설사업장에만 부여하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노년층의 자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 세제 혜택 등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연금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