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 41개 추가 개선 추진…농업·농촌 활력 제고
민생 활성화·신산업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동물 진료비 공개 확대·가금 선별적 살처분 도입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신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민생·경제 활성화, 진입·입지 제한 완화, 신산업 지원 강화,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 분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9개 규제를 개선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감축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입·입지 제한도 완화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3만3000㎡)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 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매년 말에서 다음해 3월 말로 연장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는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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