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농안법 특정품목 쏠림 불가피…미래농업 발목"
24일 기자간담회서 정부 정책 제동 우려
"야당 마음 알지만 국민 입장에서 재고해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2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다 마찬가지지만 (법 통과 시)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특정품목에 가격을 보장해주려면 그쪽에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전환 등의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특정품목을 재배하려는 농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도 쌀이 남는 반면, 밀과 콩은 수입량이 엄청 수입하고 있다. 양곡법이 개정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과 가루쌀 육성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 높이려고 한다"며 "(법 통과 시)이런 정부들의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품목과 기준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농가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송 장관은 "일각에서는 농안법에 대해 농산물 품질을 낮추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농안법 대상이 된 농산물은 품질은 떨어지고 물량은 남아도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과잉이 되면 산지가격과 농가소득은 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에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알겠지만 농업,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재고해줬으면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송 장관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전문가와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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