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후원방판 가격제한, 160만→200만원 상향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시적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 면제…판촉행사 활성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지급 기준을 일시적으로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 원 수준의 가격 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통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면제 △판매상품 가격 규제 면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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