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벗방' BJ·기획사 조사…시청자 속이고 위장후원·탈세
바람잡이가 후원 부추겨…호화생활 하면서 세금 탈루
온라인 중고마켓서 비사업자 위장…소득 은닉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이른바 '벗방'으로 불리는 음란방송으로 수익을 올린 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BJ, 기획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들은 수익을 낸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 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바람잡이를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도록 했다"며 "시청자를 속이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과 무관하게 명품이나 고가 자동차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명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 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국세청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도 있고 정보통신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은 서울에서 했는데 지방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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