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1년전 발표 상생 방안 모두 시행…향후에는 일부 축소
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약관 등 대부분 반영
배민, 상생방안 신설했으나 포장 중개 수수료 무료는 축소…쿠팡이츠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3월 소상공인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 1년간 이를 대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향후 일부 방안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에서는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이행점검 결과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됐으며, 플랫폼들은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지난 2023년 9월 22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앞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플랫폼들은 1년간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 등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 단축과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 및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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