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안 시행…손실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해수부, 지난 3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손실보상 가능해져
보상대상자 누락 없도록 전국 6개 권역서 설명회 개최…4월22일 경상지역 시작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을 운영했던 청평수산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 어업인에게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됐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은 하천, 댐,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하구와 같은 지역 등에서 일정하게 수면을 나눠 필요한 그물망 등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어류 또는 수산생물을 키우는 어업을 말한다. 대부분 어류 양식이며 주종은 잉어류, 메기류, 송어류 등이다.

1975년 정부는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 개발을 촉진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 이에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특성인 대규모 시설자금 투자와 이익 회수 기간의 장기화 등을 감안해 최초 면허기간인 10년, 만료 후 10년을 연장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 시행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1년도 내수면가두리양식장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공익상 필요로 폐업, 보상 이뤄지지 않자…관련법 개정해 증빙자료 없어도 손실보상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면허연장이 불허됐지만 당시에는 해당 어업인에 대한 재산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 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을 제정했다.

2021년 5월 특별법이 시행 됐으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당 어업인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 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수부는 올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의결하고, 4월 3일 시행했다.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는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보상신청은 어떻게…1996년 면허연장 불허 시설면적 2000㎡ 경우 약 2.7억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은 1989년부터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으로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당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 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보상범위는 가두리양식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손실액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시설면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당 3만4200원 잔존가액과 함께 2만8900원의 종묘비, 4100원의 철거비를 보상받게 되며, 시설면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당 잔존가액 4200원, 종묘비 3400원, 철거비 600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시설면적 2000㎡의 가두리 양식업을 운영하다가 1996년 면허연장이 불허돼 폐업한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2000×3만4200원×(1+1.045(물가상승률))으로 1억3987만8000원을, 종묘폐기비(2000×2만8900원×(1+1.045(물가상승률))로 1억1820만1000원을, 시설철거비(2000×4100원×(1+1.045(물가상승률))로 1676만9000원을 합해 총 2억7484만8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면허기간불허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보상금 신청대상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며, 피해어업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행방불명인 경우는 민법상 재산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이며, 신청방법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보상대상 및 피해 증빙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해 관할 광역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기각에 대해 이의가 생길 경우 보상금 이의신청소와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보상대상자 누락 없도록 전국 6개 권역서 설명회 개최…4월22일 경상지역 시작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4월 22일 경상(포항 경북 어업기술원) 지역을 시작으로 △4월 24일 경기(양평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월 25일 강원(춘천 내수면자원센터) △4월 26일 충청(충주 내수면산업연구소) △4월 29일 전북(완주군청) △4월 30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해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