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펜시아 입찰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배상윤 회장 檢 고발

KH그룹 소속 6개사, 담합 직·간접 참여
"배 회장, 모든 과정 보고받아…담합 주도"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 2022.1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고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H그룹 소속 6개 사에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과 배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낙찰자 측인 KH강원개발, KH필룩스, KH전자가 공동으로 340억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들러리 측인 KH농어촌산업, KH건설, IHQ에는 170억100만 원이 공동 부과됐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다.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됐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중심의 투자유치가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년 5월 5차 입찰을 공고했다.

KH그룹 6개 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했다. 또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에서 (KH그룹이 강원도의) 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감액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년 5월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인 강원개발, KH리츠를 각각 설립했다.

ⓒ News1 장수영

결국 5차 입찰에서는 KH그룹 소속 2개 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인 KH리츠는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18일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 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이후 6800억7000만 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황 국장은 "현재 계약법령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같지 않은 한 계열사라도 2개 이상 회사가 투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계열사들이 투찰 가격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H전자는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필룩스와 나눠 대여하는 등 필룩스, 강원개발과 함께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했다.

또 IHQ는 리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면서 리츠 지분 100%를 인수한 후 건설과 함께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대여하는 등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했다.

황 국장은 "배 회장은 KH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 사가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