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에 시정명령
한샘·퍼시스, 물품대금 미납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 줘
에넥스, 매출 부진 대리점에 벌금 부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업체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3사에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부터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한샘은 지난해 10월까지 총 78개 대리점에 대해 2억6609만 원을 미지급했다. 퍼시스도 지난해 3월까지 총 25개 대리점에 대해 4303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환불 요구 시 신속한 분쟁 해결, 구매 고객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피심인과 대리점이 공유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요구와 무관한 소비자판매가격까지 요구한 점, 가격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포인트만 제공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넥스는 2013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일부 대리점에 '매출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에넥스는 이 제도를 통해 2013~2021년 목표 미달성을 사유로 27개 대리점에 132회에 걸쳐 총 3억9085만 원의 페널티 금액을 받았다.
공정위는 에넥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구 시장에서의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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