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①3년에 걸쳐 질서 있는 종식 목표…관건은 '합리성'
사육농장·식품접객업 등 5625개 소, 8월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내야
정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기준 지원 가닥…9월께 구체적 방안 발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2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개 식용과 관련된 산업종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년여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사육농장 등은 지난 2월 6일 특별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적 흐름과 동물복지에 대한 육견협회가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원확보도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사육마리 수 등 운영현황을 신고 받았다.
접수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 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 개식용 도축상인은 163개소, 개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로 조사됐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추리기 위한 작업으로, 해당 업계 종사자는 기간 내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오는 8월까지는 단계적인 종식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황 파악이 완료된 만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확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관건은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이다. 개 사육 농장 등 관련업계와 농식품부는 지원규모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입장차가 크다. 또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괴리감도 적지 않다.
우선 개 사육 농장 등 관련업계는 마리당 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개 한마리를 사육해 판매할 때 순이익을 40만 원으로 추산한 육견협회는 유예기간 3년에 전업을 위해 2년까지 총 5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는 아직까지 잔반 급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육비용이 아닌 개 판매가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다.
육견협회는 전국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업계 요구대로 '마리당 보상'을 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해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농장 면적당 사육 두수가 아닌 분뇨배출 시설 면정을 기준으로 마리당 합당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 사육농장은 다른 축산농장과 달리 사육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도입했다.
정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면적당 개 사육규모 산출 목적의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면적당 마리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면서도 "정부의 지원규모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지원규모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동시에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이견을 최소화해 나가는 중이다. 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현실 가능한 선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상 최초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고, 여야 공히 합의한 제도·법률의 시행이라는 점을 들어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 국가살림을 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를 정함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문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현재 업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지원 규모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육견협회 등과 계속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활한 전폐업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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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되면서 '질서 있는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2027년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뉴스1은 이제 첫발을 뗀 '개 식용 금지' 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