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공사 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 지급 안 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다온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인 A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다온건설은 2022년 6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온건설은 일부 대금(1000만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35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연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 발주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영세한 건설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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