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2.2억 부정수급한 461명 적발…2명 구속기소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조사…공사대금 해결 목적 등 들통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461명(22억2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됐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반사례로는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 소속인 것처럼 속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공사대금을 해결하거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한 경우 등이 있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