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인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공정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후원방문판매업자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
후원방판, 다단계보다 낮은 규제 수준…"규제차익 이용"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해당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췄다. 또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체계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에 속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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