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결제원 등 13개 VAN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 체결 일괄 금지 등 대리점 영업활동 제약
중도해지 시 지원금 전액 반환…이행기간 고려토록 시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의 대리점 약관을 조사해 제3자 계약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계약서·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자체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31일 밝혔다.

약관 시정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 1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의 VAN사는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서면 협의 또는 통지하도록 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다. VAN사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뒀다.

특히 일부 VAN사는 가맹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대리점과 임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대리점이 연대해서 지도록 심사대상 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대리점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제한하는 약관이라고 판단해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일부 VAN사는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VAN사들은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게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 조항은 삭제했다.

또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들은 공정위가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