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4~5월 불법 농약·비료 유통점검…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대상 점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2023.7.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5월 농자재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이뤄진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5677개 업체를 점검해 불량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을 적발하고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