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제' 국무회의 의결…매도 시 ha당 600만원 지급
ha당 월 5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농지이양 대상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면 ha당 600만 원, 임대 시에는 ha당 48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농지 매도대금과 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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