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곗덩어리 삼겹살 근절될까…정부, 매뉴얼 개정 추진

가정의 달 5월 이전 개정 마무리…부위별 정보 제공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삼겹살. 2024.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며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겹살과 오겹살의 지방 두께를 권고하는 매뉴얼 배포에도 일선 정육점 등에서는 여전히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확인되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오는 5월 이전 개정하기 위해 생산·유통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삼겹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등이 담긴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과 소매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방식이 담겼다.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유선·복지방 제거, 미추리 정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이 비계가 가득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재차 매뉴얼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에도 일선 정육점 등에서 구매한 삼겹살에서 과도한 비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3일 '삼겹살 데이'에 삼겹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자·가공업체·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된 업체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다음에도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권장 포장 방식과 가슴, 배, 허리 등 돼지 부위별로 지방 특성 정보를 제공하고, 과지방 부위의 눈속임 판매 지양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삼겹살 지방을 특성에 따라 종류를 분리한다.

더욱이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일선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하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