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전국 소·염소 436만마리 대상

항체 양성율 미달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오는 4월 1~14일 전국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은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를 달성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