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시 음성 개체 보상금 전액 지원…소 80% 이상 기준

양성은 20% 감액 유지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던 것을 음성 개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양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를 감액하며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의 항체 형성률이 나타나야 한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이동(반출) 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비용 기준을 마련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