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19금·비위생' 습격…정부, 칼 뺐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성인용품·개인정보 침해 대응…알리·테무와 자동차단 시스템 협의 중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 위해식품 논란 등에 공동 대응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모니터링 결과를 회사들에 전달하면 (회사들이)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하는 자동 시스템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업체는 방심위를 통해 해당 물품 판매 페이지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재를 검토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한다.
박 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은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현재 전문가들,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 원 구성이 되면 법안 제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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