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
- 이철 기자,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 부담과 관련해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많은 대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들의 동참이 아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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