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금속노조 회계 미공시, 관계 법령 엄격히 적용"

"노사 불문 회계 투명성 강화는 세계적 추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을 방문, 대체인력 채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인재채움뱅크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4.2.29/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회계 공시 제도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회계장부를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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