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적합 농약 수거·검사…지자체와 합동점검 연 2회로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 발표…생산~유통까지 감시 강화

광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2023.7.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자재·비료·농약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약의 경우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농약 명예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로 판매상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비료는 보증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유통 경로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을 통해 계도한 후 농관원 직원들이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농약을 판매 대행하는 쇼핑몰 입점업체를 상시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의 핵심어 검색금지를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