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엽견도 돼지열병 검사 받는다…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발표
중수본,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맞춤 교육도 실시
야생멧돼지 사체창고 구비·전담관리인 지정 의무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대상을 수렵인, 엽견(사냥개)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은 최근 부산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ASF가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고 있어 마련됐다.
중수본은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수본은 그간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야생멧돼지의 사체창고 구비, 전담관리인 지정 등도 의무화된다.
중수본은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SF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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