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권조사 착수

"CCTV·이사장 해명 인터뷰 등 '성희롱'으로 볼 개연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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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서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성추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개인 면담을 하자며 여직원을 불러낸 뒤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건물 지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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