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심야영업 강요…이마트24 과징금 1억4500만원

코로나19로 심야시간 손실 발생…본사, 가맹점 영업 단축 불허
단순 명의변경도 일반 양수도 취급…가맹금 수취

이마트24 매장 외부 전경.(이마트24 제공)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도,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A점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2020년 9월 1일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다.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B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미가동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1일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이마트24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점에서 직전 3개월간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점은 2022년 5월 폐점했다.

특히 B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상했음에도 이를 불허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1년 7월에서야 2개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 6월~2020년 5월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류 팀장은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며 "이에 반해 단순 명의변경 시는 집합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그 외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도 실비만이 소요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는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1/뉴스1

공정위는 심야 영업 강요 행위에 대해 과징금 700만 원을, 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선 1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판촉행사 관련 행위는 경고 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다.

류 팀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24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조사·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