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650%' 불법사채업자 2차 세무조사 착수…431억 추징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2차 전국 동시조사 179건 착수…1차 조사선 163건 적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A 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통해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했다. 매일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이자수익 00억원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 B 씨는 휴대폰깡 수법으로 불법소득을 수취했다. 또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받은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불법소득은 자동화기기(ATM)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으며,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이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조사대상자 총 179명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지난 1차 조사에선 총 163건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413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부적으로는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했고,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수립했다. 그 결과 1차 조사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한 불법 사채업자가 대상이다.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 생활을 누린 이들은 자금출저 조사를 받는다.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다 세무조사 결과 거액 추징을 받고도 고의 체납할 경우 거주지 탐문 등의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압류된 명품가방 및 신발. (국세청 제공)

2차 조사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 선정됐다.

정 국장은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들을 2차 조사에 포함해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