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부 사례로 '산재 카르텔' 내몰았다"…고용부 감사에 반발

"3년치 적발 건수,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와 비교해도 0.3% 수준 불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시사한 가운데 노동계는 "극히 일부 사례"라며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았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지만 막상 결과는 그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접수된 883건 중 486건(55.0%)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고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와 비교하더라도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급여 지출액 7조2849억 원과 비춰봐도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며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언행들로 인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용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소음성 난청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서 추정의 원칙 제도와 관련한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경영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얄팍한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산재환자들과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해 신속한 치료와 보상, 산재환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며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했다"면서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해당 문제를 일부 극단적 사례를 들어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할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담당인력 확충 및 능력 제고, 적발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혹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질병휴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가 없다"면서 "산재 치료비조차 개인 부담이 있고 노동자들은 직업병에 대한 교육도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 추정 대비 직업병 신청률이 낮다.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적발액이 약113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근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을 비롯해 장기요양환자 양산 절차 미비, 기금 운용 등 산재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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