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3년 전 대비 58%↑

신청 기업,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혜택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신성장 원천기술도 사전심사 포함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이용 기업이 도입 초기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2440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 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또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담팀이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구비를 도와드린다"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의 경우 조기처리가 가능한 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한다. 또 심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도 올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분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과 심사 사례를 보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